방글라데시 - 거래시 유의사항
외화의 부족으로 수출용 의류 제조를 위한 봉재 원부자재 등 수입시 Master L/C를 담보로 하여 Back to Back L/C를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거래에 많은 주의가 요망된다.
예를 들어 외국으로 부터 봉제의류 오더를 받은 업체는 동 오더(Master L/C) 금액의 70% 한도내에서 원부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데 봉제원단 수입을 위한 Back to Back L/C를 개설시 봉제완제품 수출대금이 들어와야 그에 들어간 원부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이른바 이행조건(Realization Clause)이 붙은 BACK TO BACK L/C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L/C는 수입업체가 수입 원부자재로 의류 완제품을 제조하였으나 제품 품질상의 하자, 적기선적의 실패등으로 MAIN BUYER의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Back to Back L/C를 받고 수출한 원부자재 수출대금의 회수가 매우 어렵다.
또한 봉재 원부자재 수입을 위한 Back to Back L/C는 at Sight가 아닌 최소 120 Days Usance로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주재국 은행, 특히 국영은행의 신용도가 매우 낮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회피 또는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우리 나라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로의 거래시에는 제3국 은행이 보증하는 Confirmed L/C를 요구해야 하며 수출시에는 수출보험에 들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에는 불법 인력송출을 목적으로 국내 기계류 수출업체 등에게 팩스를 보내 마치 기계를 수입할 것처럼 한 다음 기계의 품질 등을 검사하기 위해 3 - 4명이 방한하려고 하니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하여 초청장을 받은 후, 입국하여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계류 수출업체들은 거래 시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초청장을 요구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 인력 송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외국의 지배 및 수탈을 당해온 나라로서 남을 믿지 않는 습성이 있으며, 설령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어 왔다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대두되면 태도가 변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에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이곳과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항상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철저한 조사와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우리나라 국내경제상의 문제로 이곳을 찾는 한국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측의 약점을 매우 잘알고 있는 현지인들은 의도적으로 한국업체간 경쟁을 부추겨 피해를 주고 있다.
일례로 한창 붐을 이루고 있는 봉제업종의 경우 한국업체끼리의 과당경쟁으로 가공임 및 쿼타 가격의 대폭 상승을 가져와 많은 피해를 보고있어 업체들의 자제가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구매력이 작아 시장규모가 적고 가족 등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친인척, 대학교수, 정치인 등 주위의 관련 인사와의 친분을 쌓아놓으면 거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방글라데시 비즈니스맨의 신용도는 그리 높지 않음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 서류가 많고, 관청의 행정처리의 지연 및 이면적인 금전 요구가 많아 거래 하나 성사시키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조급한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도록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세금회피 및 은행융자 확대를 위한 UNDER-INVOCING이나 OVER-INVOCING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재의 경우는 소량 주문이 대부분이다. 특히 Under-Invoicing거래를 할 시에는 선적전 반드시 Under-Invoice된 금액을 받고 물건을 선적하여야 하는데 Under-Invoice된 금액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방한할 테니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하는 업체는 불법취업 목적의 방한여부인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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