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LC 국내 은행으로 부터 매입 기피될 수 있다.
참조자료
하기 자료는 2001-5-31 작성된 문서라 16년이 지난 자료이다. 그러나 아직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참조하기 위해 Clipping해 두고 우리 직원들이 이를 참조했으면 한다.
한빛은 방글라데시 LC매입 기피
방글라데시의 은행과 업체들의 무역사기 등이 빈번한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방글라데시 은행발행 신용장 매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어 방글라데시 거래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 은행 L/C매입 제한으로 거래곤란
29일 무역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빛은행은 송모 외환업무팀 과장명의로 업체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은행들이 발행한 L/C에 대해 하자여부나 인수통보(Acceptance Advice)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방식으로 매입토록 조치했다.
한빛은행은 또 예전부터 방글라데시는 신용장 통일규칙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분쟁 발생시에도 열악한 통신사정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가 힘들며 법원의 판결도 자국민에 거의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어 안정적 거래를 위해 유수 외국계은행의 추가 확인 신용장을 받아 100% 무하자인 경우에만 매입토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와 거래중인 무역업체들은 한빛은행을 통한 네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에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있는 모 중소업체의 경우 수출후 받은 L/C에 대해 방글라데시 은행으로부타 하자가 있다는 텔렉스를 받고 한빛은행을 통해 반박 텔렉스를 전송해 인수통보를 받았으나 한빛은행측이 하자수수료를 요구해 1.5%에 이르는 추가환가료를 지급해야 했다.
이 업체는 또한 방글라데시내 다른 은행들과 거래한 기존 수출건에 대해서도 사후 환가료를 환급해달라는 은행의 요청에 따라 8건에 대한 추가환가료를 물어야 했다. 이 업체의 방글라데시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는 “1~2%의 마진을 보고 수출하는 업체들에 대해 은행이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리고 대금입금 연기시 19%의 패널티 이자를 징수하고 있다”며 “은행측의 지나친 보신주의로 인해 수보공에 100%에 부보를 들고 있는 기존 거래선까지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 은행측은 사기방지위한 불가피한 조처주장 은행측은 이에 대해 신용위험국과의 거래에 있어 불가피한 조처라며 국내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만을 당부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방글라데시는 아그라니 은행 등 자국내 대형 은행들조차 서류인수통보를 하고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현재도 섬유류와 관련 대형 L/C 1건에 대해 서류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대금회수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섬유업체 사장은 “한빛은행측은 방글라데시 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위험국에 대한 안전조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은행이 담보조치 미비 등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거래들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부과와 서류취급 거부는 거래를 완전 중단하라는 말이냐”고 불평했다.
한편, 다른 은행들의 경우 한빛은행처럼 일방적 추심거래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대부분 일반 영업점에서 방글라데시 관련 L/C 개설시 신규업체의 경우 담보를 설정하는 등 다른 국가들과의 거래에 비해 일정정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방글라데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초위험국가로 선정돼 있는 만큼 방글라데시 수출에 대한 자금지원에는 타 거래보다 비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 위험국 거래시 철저한 서류확인 한편, 무역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경우 현지 업체와 은행들이 공동으로 L/C의 선적기일 미준수 등 서류상 하자를 빙자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행각이 비일비재해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방글라데시 뿐만 아니라 인도, 필리핀, 중국 등과 같이 신용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고의로 하자 L/C를 개설해 추후 이를 이유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원부자재를 이들 국가로 수출한 우리기업은 현지에서 완제품이 생산되면 이를 미국 등지로 직수출하기 위해 서류상 역수입형태를 취해 L/C 개설을 하고 있어 원부자재 수출대금은 못받으면서 완제품 수입대금은 다 내는 불리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또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은 마스터 L/C(Master L/C) 금액의 70% 한도내에서 원부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완제품 수출대금이 들어와야 원부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이행조건(Realization Clause)이 붙은 백투백(BACK TO BACK) L/C를 주로 개설하고 있으나 이 경우 원주문 취소에 대비해야 하고 국영은행을 포함 은행권의 고의적 신용장 대금지급 회피 및 지연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들 위험국들과의 거래시에는 기존 거래업체라 할지라도 국내업체들이 제3국 신용도 있는 은행의 확인신용장(Confirmed L/C) 베이스 거래를 요구하고 철저한 서류확인과 함께 역수입시 대금을 상계처리하는 등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빛은행은 이와함께 수입국 및 지역, 수입자, 지급은행, 확인은행 등이 미국의 적성국가(Embargo 국가)와 관련된 L/C나 D/A, D/P의 경우 미국계은행 계좌(Depo)를 이용할 경우 미 재무성에서 수출대금을 압류 및 지급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국가들과의 거래시에는 미국계좌가 아닌 제3국 계좌를 이용해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업계에 요청했다.
미국이 적성국으로 정한 국가들에는 리비아, 이라크, 쿠바,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 완전 제한국들과 이란, 북한, 시리아, 미얀마, 앙골라 등 한정 제한국들이며 유고연방은 올해 1월20일부로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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