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와 거래시 대금결제방법 꼼꼼히 살펴봐야
선적 완료 했는데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보류
*수출입 절차
철강제품을 전문으로 수출하는 무역상사 A사는 올해 초 신용장(L/C) 거래 방식으로 방글라데시 치타공항으로 한국산 강관(Steel Pipe)의 선적 진행을 완료하고 국내 통지은행에 네고를 완료해 은행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았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바이어측에서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안했고 네고 서류 또한 찾아가지 않고 화물 또한 통관하지 않고 있다. 국내 통지은행에서 바이어측에 대금결제 독촉을 요청과 함께 바이어측에도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있으나 계속해 바이어측에서 개설은행측에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6쯤 L/C 네고를 완료했고 동사는 클린 네고로 네고은행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았다. 네고를 완료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인데 개설은행측에서 늦은 시점에 서류 하자를 잡고 지불 거절을 할 수 있는지, 또 하자 통지기일이 따로 정해진 조항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조항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상담을 요청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 대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 조건의 준수 및 일치하는 서류제시를 조건을 지급을 약속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이다. 따라서 신용장의 요구조건을 준수하고 요구서류들을 하자 없이 제출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지급의무가 있고 요구하는 서류 등에 만약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서류들의 인수거부와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
개설은행이 하자가 있는 서류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할 때는, 하자통지는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해 5영업일의 종료시보다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역협회에서 A사의 상황을 알아본 결과 개설은행에서 대금결제를 해주지 않는 이유가 하자가 있을 경우 기한내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또 보유하고 있는 선적서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에 개설은행측의 문제(과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사의 경우 한달 이상 지나도록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면, 그 은행은 서류에 대한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위배가 된다는 점을 알려줬다. 개설은행이 지켜야 할 조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면, 그 은행은 서류에 대한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해 5영업일의 종료시보다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언제든지 제시자에게 서류를 반환하게 되고 당연히 더 이상 하자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알려줬다.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Trade SOS에서는 A사를 통해 바이어에게 공식적인 부당성을 해당 개설은행 앞으로 부당한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설은행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Trade SOS에서는 현지 KOTRA 및 국내은행을 통해 알아본 결과 방글라데시의 금융인프라 부족과 외환부족 등으로 방글라데시의 늑장 대금 지급은 매우 유명하다. 이는 L/C 대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L/C상에 선적서류 인수 후 10일 이내에 L/C 대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도 13~15일만에 결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대부분의 한국은행들은 이러한 방글라데시 은행들의 관행에 이자를 물리지 않고 있다. 일부 은행(특히 국영은행)들은 수입업체와 함께 고의적으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많아 방글라데시 전체 은행들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많은 금융거래가 국제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지 로컬은행과의 거래시에는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강동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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