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제한물질의 정의

  1.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 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 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조 5,6항)

  2.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급제한물질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 · 연구 · 검사용 시약(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3조 1항)

  3. 취급금지물질을 국내로 수입(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인 시험 · 연구 ·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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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