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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방글라데시 신용장 수출거래의 위험 요소

Sales 2016. 6. 24. 12:32

원글: KITA.NET 무역뉴스

  • 신용장 담보 수입 금융 등으로 지급 지연 빈번 -
  • 초도 거래 시 무역보험 부보 필수 -
  • 자료원 : 다카 무역관

□ 대방글라데시 수출 시 결제방법


○ 방글라데시는 원칙적으로 L/C에 의한 수입대금 결제만 가능하며 외환관리 차원에서 T/T 송금은 제한

○ 샘플 대금, 선금 등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제3국(두바이, 싱가포르 등)을 통한 우회 송금이 일반적임.

○ L/C 거래를 하는 경우 바이어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인수한 뒤에도 개설은행이 한국 내 은행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 지급지연 사례가 빈번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

○ 아래에서는 3가지 사례로 나누어 소개하고 각각의 대응방법을 안내함.


사례 1: 개설은행의 의도적 결제 지연


○ 통상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는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수입 금융(대출)을 일으켜 개설함.

○ 이 때문에 바이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은 서류상 하자가 없는 한 바이어와의 대차 관계에는 무관하게 결제를 해야 함. - 개설은행은 BL 등 서류를 바이어가 인수해 수입품을 통관, 판매하고 대출을 상환한 후 한국으로 결제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문제가 발생해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의도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음.

○ 이와 같은 대차 관계가 없는데도 은행 측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결제를 지연하는 경우도 있음.

○ 위 같은 경우 개설은행은 한국으로의 결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역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개설 은행 및 외환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을 독촉해 결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2: 바이어의 의도적 결제 지연


○ 바이어가 은행으로부터 B/L을 받아서 제품을 통관시킨 후 통관이 완료되면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에 세관이 날인을 하는데 날인이 된 Bill of Entry(날인이 되었으므로 일종의 수입신고필증으로 간주할 수 있음.)를 은행에 제출해야 은행이 LC 대금을 매입은행(한국의 은행)으로 보냄.

○ 이 역시 일반적인 국제적 L/C 거래규칙과 어긋나지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외화 허위반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는 부분이라 시중 은행도 그에 따름. - 심지어 대출이 없고 계좌에 자금이 넉넉히 있는 바이어가 통관에 시간이 걸려 일단 한국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청해도 받아주지 않음.

○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한 악성 바이어가 일부러 물품을 통관시켜 처분한 후에도 Bill of Entry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discount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은행 직원이 여기에 연루된 경우도 있음.

○ 위와 같은 문제는 사실상 바이어의 의도에 달려 있어 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바이어의 신용도를 주의 깊게 살핀 후 거래를 실시해야 함. - 방글라데시의 경우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만한 시스템이 없으므로 거래제의 과정, 코레스 시의 반응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


사례 3: Master LC 거래상 문제에 따른 지급 지연


○ 지연 경위 - 한국의 A사가 방글라데시 B사에 의류를 주문하면서 Master L/C 개설 - 이때 부자재 및 원단 업체를 한국 C사 및 중국 D사로 지정 - B사는 C사와 D사에 대해 백투백 L/C를 개설, 한국 C사의 제품을 수입하고 통관 완료 - 이후 A사는 중국 D사 원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마스터 LC를 취소함. - 완제품 수출이 불가능해진 B사는 A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투백 L/C에 대한 법원의 지급보류명령(stay order)를 받음. - 법원의 명령을 받은 백투백 L/C 개설 은행은 한국 C사에 대한 결제를 보류

○ 이와 관련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담당자 의견은 개설 은행이 서류를 인수했으며 B사가 제품을 통관시켰으므로 결제가 돼야 하나 법원의 지급보류명령으로 개설 은행에 지급을 독려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C사 측에서 현지 법원에 지급 명령을 받아내기 위한 소를 제기할 것을 권유

○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소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위 사건 같은 경우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부보가 유일한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코트라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및 업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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